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황혼이혼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기사입력:2021-06-30 09:00:00
사진=최유나 변호사

사진=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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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이혼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황혼 이혼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10쌍 부부 중 3~4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로 이혼 비중이 높다.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살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이혼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을뿐더러,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남은 여생을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황혼이혼을 하기도 한다.

미국 역시 황혼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27년 동안 혼인 기간을 지내왔으나 이혼발표를 하였다. 황혼이혼은 중년이 된 이후에 하기에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재산분할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다.

때문에, 황혼이혼은 대부분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4일 오전 8시 25분 방송된 KBS1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서 최유나 변호사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최유나 변호사는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를 확보해야 황혼이혼 이후의 삶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최유나 변호사는 약 3,000건 이상의 이혼상담과 약 1,600건 이상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소송 실무 지식을 토대로 라디오, 잡지, 신문, 방송 등 이혼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언론에서도 인정받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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