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남서울무지개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미지 확대보기◆ 특정시공사에 한해 홍보활동을 제한했다는데 사실인가?
일부 조합원들을 통해 조합이 A사에게만 출입을 허락하고 경쟁사인 B사는 제한했다고 알려진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와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 이전에는 홍보활동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리 단지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했을 뿐이다.
현재 우리 단지에서는 민원에 언급된 A사, B사 외에도 여러 시공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합은 시공사별로 동일한 수의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B사 직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B시공사에만 불이익을 줬다고 왜곡한 것이다.
특히 조합은 시공사와 관련해 ‘동일 사안, 동일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밀어주기 대상이라고 언급한 A사에게도 B사와 동일한 조치를 취했고, 그러자 실제로 A사는 조합의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직원을 교체했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B사에게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불공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 민원인들이 조합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이번 민원의 주체가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지인이며, 그것도 철거업체 관계자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경악했다. 과거에 그(철거업체 관계자)가 조합에 찾아온 적이 있어 단번에 알아차렸다.
얼마 전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참사도 조합과 철거업체간 유착 및 재하도 문제로 발생했다. 철거는 사업의 안정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주요한 사안인 만큼 대기업인 시공사가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에서와 같이 철거공사는 반드시 시공사의 책임과 권한으로 해야한다고 법제화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철거업체 관계자가 영업을 위해 조합에 접근했지만 여의치 않자 시공사에 대한 편파성을 명분 삼아 조합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든다.
해당 철거업체 관계자는 서울 동작구 소재 한 구역에서도 조합장 해임을 주도했던 것으로 우리 조합의 협력업체들을 통해 알게 됐다. 더욱이 그는 이번에 민원 연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리로 서명을 하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명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서명 받은 내용과 다른 사안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입체적인 사업이다. 부분적인 사실만 선택적으로 알려질 경우 본질과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번 민원 사례도 마찬가지다.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인의 말만 듣고 선뜻 서명한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대표적인 사례다.
또하나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속성이다. 지연 없는 사업이 물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현재의 주택경기 등을 고려하면 최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선동과 동조다. 지엽적인 사실에 얽매여 본질을 보지 못하면 이미 사업은 안중에 없는 상태가 된다. 갈등과 분열, 상대에 대한 혐오만이 가득한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객관적 학습과 냉정한 판단이 최선책이다. 조합원들께서는 조합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시정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