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CI.(사진=포스코건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함께 협력사들의 녹색제품 인증 획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실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레미콘 업체의 경우에는 녹색제품 관련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최대 가점 5점(저탄소 5점, 탄소발자국 3점, 환경성적표지인증 2점)을 부여해 업체 선정 평가시 우대할 계획이며, 물량 역시 타사 대비 최대 50%를 추가 배분한다.
아울러 녹색제품 공급시에 가격선호제도 적용할 예정이다. 가격선호제는 녹색제품 인증을 획득한 협력사가 입찰 시 녹색제품 우선 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격평가 시 5%를 우대해 업체를 선정한다.
이밖에도 녹색제품 인증을 보유한 협력사의 경우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 등록 평가시 가점 5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 질 것이라는 게 포스코건설의 설명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