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인터넷 품질 통신사 개선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9 11:42:18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국내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KT 10Gbps 인터넷 속도문제를 계기로 인터넷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통신 3사의 약관에 있는 속도 보장 규정을 보면 ▲‘30분 동안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1개월에 5일 이상 감면된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 등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며 제공하는 품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 보고하는 이용약관에 보상기준과 절차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도시가스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사업자가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신 품질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나서서 먼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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