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는 2021년 6월 11일 군 복무 중 극단적선택 시도로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예비적청구)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 중 예비적청구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주위적 청구부분은 1심판단을 수긍해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적응장애나 우울증은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군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원고가 그런 시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가 계속적으로 어지럼증, 과호흡, 두통, 환청, 환시, 우울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고 호소했음에도 다시 일회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가 행하여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해 입원 치료 등의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시도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시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상이가 자살시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상이(질병 포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20. 2.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4. 6. 4. 대대로 전입하여 소속 중대장과 면담을 했고, 면담 도중 땀을 흘리며 두통을 호소하여 00사단 의무대에서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중대장은 상병 R, 일병 S을 원고의 ‘전우조’로 지정하여 원고와 모든 활동을 함께 하도록 했고, 전우조 병사 등에게 원고가 신병 교육 당시 극단적선택 시도를 한 적이 있음을 알리면서 원고 주변의 소품(신발끈, 볼펜 등)을 모두 치우라고 지시했다.
원고는 전우조 병사인 일병 S의 인솔 아래 같은 날 오후 2시 25경 생활관 4층 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로 부친과 통화하고 오후 2시 35분경 생활관 3층 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로 불상자와 통화를 한 직후인 같은 날 오후 3시 5분경 말리는 일병 S의 손을 뿌리치면서 갑자기 생활관 3층 난간에서 투신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시도 직전에 부친과 통화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몸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 준다. 정신과 진단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군의관이) 병역기피자로 영창 간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원고법, 군복무중 극단적선택 시도 상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기사입력:2021-06-27 1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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