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에 대한 부정채용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165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인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이를 챙겨 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본부장이 인사담당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청탁받은 사람들을 챙기라고 지시하고 면접채점표를 변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채용했으며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최고점수를 준 것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본부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가능한 범위에서 채용 여부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3명은 모두 응시자격을 갖춘 상태로서 필기시험 없이 면접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던만큼 위와 같은 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용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로 본부장은 이를 그와 같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신경써 달라’, ‘챙겨 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수는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공단의 제1,2,3,대 이사장은 울주군 부군수 출신이고, 본부장은 모두 울주군 5급 공무원출신이다.
신 전 군수는 "본부장에게 정0, 정*, 신*을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채용하라고 지시하거나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채용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군수의 지시를 받은 공단 본부장의 각 번복한 진술(수사기관에서 채용지시 내지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술 등)은 핵심적인 내용과 부수적인 정항 모두 일관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본부장은 수사당시 뇌종양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의사소통이 저하된 상태에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본부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달할 수밖에 없다.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채용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 군수로부터 위 사람들의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본부장의 진술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본부장이 피고인처럼 상하관계나 지휘·복종관계에 있지 않은 지인들로부터도 여러 차례 채용 청탁을 받고 특별한 대가 없이 이를 들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본부장이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바 없이 적극적·자발적으로 청탁에 응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부장에게 3명의 채용을 지시 또는 청탁한 점이나 위와 같은 지시나 청탁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제2대 공단이사장 피고인 A(수뢰후부정처사, 업무방해)에게는 원심판결(징역2년, 벌금 3천만원, 추징1500만원)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명의 부정채용관련 각 업무방해의 점 및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와 피고인 E가 30년간 친분이 있었다. 항소심재판부는 1,5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닌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의 거래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거래된 점, E로부터 받은 돈 중 94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명목으로 사용한 사실, 계좌에 남아있던 350만 원에 다른 계좌에서 150만원을 이체한 뒤 합계 500만 원을 '남은 돈이 있으면 반환해 달라'는 E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보면 뇌물이 아니라고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된다고 했다.
공단경영지원팀장이던 피고인 C(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에게도 원심판결(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1명의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공단인사담당자이던 피고인 D(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이던 피고인 E(뇌물공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직원3명 부정채용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유죄 원심파기 무죄
기사입력:2021-06-25 1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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