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 손해 군위군수 징역 6월

기사입력:2021-06-25 13:58:5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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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신공항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예치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피해자 위원회에 2536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군위군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6201).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로 당선되고, 2018.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하여 현재 군위군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해자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경부터 약 100억 원의 법인 재산을 군위군 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군위군수인 피고인은 피

해자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정관 상 법인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해 2016. 12. 16.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군위군청에서, 그 당시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군위군 총무과장 D 등 총무과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군위축협에 예치된 법인 재산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위 금원을 군위농협으로 재예치토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위농협에 위 2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군위축협의 정기예금중도 해지로 인해 만기 이자 중 2536만576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군위축협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군위축협에 타격을 강하여 경종을 울리겠다는 인식 내지 의도는 있었으나, 교육발전위원회에 정기예금 중도 해지로인한 손해를 입게 한다는 인식과 군위농협으로 하여금 정기예금 재예치로 인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은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은 교육발전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과 군위농협에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원을 군위농협으로재예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본인이 지시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배임행위의 동기가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1979년경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김남균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은 장학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써 군위군 교육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기금에 2536만5760원의 이자 수입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사업은 주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재원으로 하므로 장학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교육발전위원회에 야기한 손해를 변상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 뇌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각각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 진행중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한편 김남균 판사는 군위군수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조경공사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는 2016. 3. 9.경 경북 군위군청에서, 그 당시 F조경 대표인 E에게 부탁하여 조경식재공사 전문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F조경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뒤 F조경 상호를 빌려 군위군에서 발주한 ‘2016년 가로수전정공사(군위 서부)’를 수급하여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F조경 상호를 빌려 군위군으로부터 2016. 8. 1.경 ‘2016년 가로수 전정공사(군위읍 시가지)’, 2016. 8. 19.경 ‘효성지구기성제방사업’, 2017. 2. 10.경 ‘의흥면 수서리 구간 가로수 전정공사’ 및 ‘군위읍 1지구 가로수전정공사’를 각각 수급해 시공했다.

또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농약판매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C는 2017. 11. 28.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군위농협에서, 그 당시 농업인들이 자부담금 50퍼센트를 부담하여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할 경우 군위군에서 나머지 50퍼센트의 구입대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평소 거래하던 농업인 H가 자부담금 50퍼센트를 부담하여 G농약사로부터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군위농협을 통해 군위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군위군 담당 공무원 기망하여 지방보조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883만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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