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22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송언석 의원, 건축물 해체기간 감리자 상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2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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