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이를 의장에게 허가받는다. 그러나 청가·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는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어 갓난아이를 키우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의 정치 참여 확대는 물론 국회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족생활 균형, 그리고 성평등 육아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