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일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내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행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학교폭력이 기존 학교폭력 이상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어 파급효과가 크고 그만큼 재발 가능성도 큰 만큼,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예지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2 13: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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