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감자 여부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판단, 매입 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와 법인과의 자기주식 거래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매입한 주식을 법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기주식 거래에 있어 이익소각 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익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실제로 소각하는 것으로, 이익소각은 보유 주식의 반대급부로 금전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이 어려운 것이다.
이익소각은 이익금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므로 자본의 변화가 없이 주식수만 줄이게 되어 주당 가치를 올리게 되고 이는 주주이익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세법상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급여나 배당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고, 간접세 하고도 관계가 없다. 게다가 감자와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절차도 필요 없어 상당히 장점이 많다.
이익소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증여세공제한도인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지분만큼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소각을 진행하는 것이다. 증여 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조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므로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주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세 과세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피할 수 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컨설팅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