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구자근 의원이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리며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도록 했다.
또한 법개정안을 통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공제액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구자근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여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구자근 의원, 가업상속공제제도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1 1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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