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17일 DB손해보험(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16. 선고 2018다257858본소, 2018다257965반소 판결).
원심(서울고법 2018.7.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68074반소)은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이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에게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소외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심리해 원고의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해 다수의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①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다.
'특별한 사정'은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상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회사에 발생하는 등의 사정에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해 보험회사가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본소가 적법한지 여부는 확인의 이익이 갖는 국가적·공익적측면에서의 기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원고와 피고사이에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본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워녹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해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의 조치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번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회사가 선제저긍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초래되는 일련의 결과는 보험회사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보험계약자 등에게는 무척 불리해 상호간의 형평에 반한다.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자히려고 하거나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정가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의 경영상태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다.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소극적 학인의 소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의 이익이 갖는 공적기능의 관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래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의 주장을 다투는 경우 그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함을 전제로 곧바로 본안판단을 해왔고(대법원 2019.9.26. 선고 2017다48706 판결 등 다수),재판실무도 그러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이나 재판실무는 앞서 다수의견에서 제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형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설령 채무자(보험회사)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채권자(보험계약자)와의 다툼이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후 변로노가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투었다면 법원으로서는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이들의 이익에도 궁극적으로 합치된다.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다른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해야할 근거가 없다.
보험회사가 승소할 목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경영상황을 타개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을 괴롭히거나 압박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소권 남용의 법리에 의해 소를 각하하거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아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인 '확인의 이익'의 존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는 부적절하거나 소송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2016년 9월 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0월 경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피고(소외인의 누나, 반소원고) 는 2016년 12월경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는 2017년 2월경 소외인의 고지의무(업종 사무로 고지, 실제 플라스틱 도장업)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했다. 이에 피고(반소원고)는 반소(보험금 2억여원청구)를 제기했다.
소송에서 1, 2심은 “소외인이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회사 이름과 대표임을 적었고 평소 대표자로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처 관리 등 사무업무도 담당했던 점, 보험설계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상담해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원합의체] 대법원, 고지의무위반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보험사 패소 확정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기사입력:2021-06-19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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