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게 했다.
이에 야당은 '소급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한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외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심의위는 위원장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당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