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구자근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 매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단위와 해제여부 검토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토록 하고 매 반기마다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이 해소되면 즉시 지정해제 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구자근 의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주택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16 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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