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과 연구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발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보건복지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체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위탁사 연구개발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수탁연구기관(CRO•임상시험수탁기관), 수탁개발기관(CDO)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의 수탁연구개발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 여파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 까지 미치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바이오헬스분야의 CRO, CDO 기업들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다.
이들의 연구개발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확대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일영 의원, 바이오헬스 산업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16 1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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