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을 통한 지도감독 공동대응, 심리상담가 등 전문상담 지원을 통한 인적 교류, 재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내 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촉하며, 활동기간은 2년(연장가능).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및 상담, 취업알선·재정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양 기관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위한 상호정보 공유 △아동학대 행위자 및 피해 아동 상담 지원 △피해 아동의 안전·보호 및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원호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