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기사입력:2021-06-15 10:11:36
협력사 안전교육 모습.(사진=현대건설)

협력사 안전교육 모습.(사진=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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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과 함께 현장 ‘그레이존(Gray Zone,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로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제도 마련 및 실시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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