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역 더리브 드웰 투시도.
이미지 확대보기SGC이테크건설에 따르면 이곳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이어서 전매제한이나 청약·대출 제한이 없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다주택자 범위에 벗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밖에 2룸과 2.5룸 등 혁신설계를 통해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한 점도 주목된다.
‘구리역 더리브 드웰’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다. 따라서 서울역, 용산, 청량리, 홍대입구, 디지털미디어시티 등 서울 주요 도심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8호선 연장선(2023년 개통 예정) 개발이 완료되면 강남권까지 약 15분대로 도달이 가능하다. 경의중앙선과 8호선을 동시에 누리는 더블역세권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차별화된 공간 구성 및 설계도 관심사다. ‘구리역 더리브 드웰’ 오피스텔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생활숙박시설은 전용 40㎡, 57㎡에 각각 2룸, 2.5룸 혁신설계를 도입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통장과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자금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전매제한도 없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무주택기간을 유지하고 2년 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