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역 더블역세권, ‘구리역 더리브 드웰’ 분양 돌입

기사입력:2021-06-11 15:58:31
구리역 더리브 드웰 투시도.

구리역 더리브 드웰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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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SGC이테크건설이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들어서는 ‘구리역 더리브 드웰’ 견본주택을 1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구리역 더리브 드웰’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지하 7층~지상 29층, 1개동, 오피스텔 전용 63·84㎡ 78실, 생활숙박시설 전용 40·43·57㎡ 172실 등 총 250실과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SGC이테크건설에 따르면 이곳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이어서 전매제한이나 청약·대출 제한이 없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다주택자 범위에 벗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밖에 2룸과 2.5룸 등 혁신설계를 통해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한 점도 주목된다.

‘구리역 더리브 드웰’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다. 따라서 서울역, 용산, 청량리, 홍대입구, 디지털미디어시티 등 서울 주요 도심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8호선 연장선(2023년 개통 예정) 개발이 완료되면 강남권까지 약 15분대로 도달이 가능하다. 경의중앙선과 8호선을 동시에 누리는 더블역세권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차별화된 공간 구성 및 설계도 관심사다. ‘구리역 더리브 드웰’ 오피스텔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생활숙박시설은 전용 40㎡, 57㎡에 각각 2룸, 2.5룸 혁신설계를 도입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통장과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자금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전매제한도 없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무주택기간을 유지하고 2년 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리역 더리브 드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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