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기사입력:2021-06-11 14:38:2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이며 ‘21년 5월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 이후, 2021년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 했다.

한편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여부에 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 및 연 1회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써 가입기간 1년 미만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21년 1분기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23,000 ▼531,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1,900
이더리움 3,47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10
리플 1,970 ▼21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00,000 ▼540,000
이더리움 3,471,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30
메탈 325 ▼3
리스크 135 ▼1
리플 1,970 ▼19
에이다 295 ▼3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9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5,100
이더리움 3,469,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8 ▼2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