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상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은 보호관찰관이 매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을 위한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 외에 그 심리이면에 놓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절히 다루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일환 중의 하나이다.
성인보호관찰 개시자 및 전자감독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대상자 동의하에 실시하고, 검사결과 정신건강 또는 자살행동검사 위험군 및 고위험군, 알코올 사용장애추정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 심리상담 등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한 참석자는 “업무설명을 통해 보호관찰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심리처우가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담당하게 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상주준법지원센터 최현식 소장은 “이번 맞춤형 심리 상담을 계기로 보호관찰대상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사회의 한구성원으로 거듭 나는 기회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