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2020년 기준 42,454명이 가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 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이 1997년 71.7%에서 2019년 59.4%까지 떨어지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내일채움공제가 근로자의 공제납입금과 중소기업의 기여금으로만 운영되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가 간 부담이 1:1.7:1.5 비율이 되게 하여 적립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각각 1:1: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출연 의무화를 통해 공제가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 중도해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정호 의원, 내일채움공제 정부 출연 의무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09 12:03: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00,000 | ▼333,000 |
비트코인캐시 | 666,000 | ▲14,000 |
이더리움 | 3,487,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90 | ▼10 |
리플 | 2,989 | ▲4 |
퀀텀 | 2,706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81,000 | ▼343,000 |
이더리움 | 3,490,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30 | ▼70 |
메탈 | 908 | ▼6 |
리스크 | 540 | ▼1 |
리플 | 2,989 | ▲3 |
에이다 | 826 | ▼5 |
스팀 | 17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0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664,000 | ▲13,000 |
이더리움 | 3,488,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90 | ▼100 |
리플 | 2,987 | ▲4 |
퀀텀 | 2,719 | ▼1 |
이오타 | 22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