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

가석방 활성화 방안, 입법정책적, 형사정책적 방안 마련 등 기사입력:2021-06-09 10:46:56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6월 9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마련, △수용공간 확충방안 마련(특히 여성수용자), △가석방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적 방안마련, △형사정책적 방안마련을 권고(제2차)했다.

적정한 수용정원을 확보해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 등 검토, 교정시설 조성 주변지역과 입지갈등을 완하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정시설 설치·이전 등에 대해 법원,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또 교정시설 내 미결수용자 비율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에 대해 노력집행장소를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집행장소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2016. 12. 29.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늦어도 2023년까지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보충의견 제시

(2018. 11. 5. 국가인권위원회‘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권고) 유휴수용동의 활용,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을 시행하고, 교정시설의 신축과 증축 등의 대책 및 지역주민 설득방안 마련할 것 등.

(과밀수용의 현 실태) 2016년 이후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3.3% 증가(1,650명)에 그쳤으나 최근 5년간 평균 수용인원은 정원을 15%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는 등 지속적인 수용인원의 증가가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이다. 수용률 = (수용인원 ÷ 수용정원) × 100.

(교정시설 노후화)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준공되어 50년 이상이 경과하는 등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안양교도소 현 위치 재건축 지역주민 반대, 부산구치소 부산 강서구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전 반대 요구).

(대도시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각) 최근 5년간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평균 수용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 4. 30.기준 대도시 16개 교정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116.4%로 전국 수용률(105.7%) 대비 10.7% 높다. ※ 대도시 주요 기관: 서울(구), 인천(구), 창원(교), 대전(교), 청주(교), 청주여(교) 광주(교), 수원(구), 서울남(구), 의정부(교), 춘천(교), 대구(교), 울산(구) 천안(교) 전주(교), 제주(교)

대도시의 경우 미결수용인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에 구치소가 없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함에 따라 교정시설의 설립 목적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여성수용 과밀 심각) 여성수용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현재 여성전담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1개 기관밖에 없어 수용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국 교정기관에 분산 수용됨에 따라 여성에게 특화된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프로그램 시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 53개 교정시설 중 여자수용동이 미설치된 기관은 14개(38.8%)이며, 수용률 120%를 초과하는 기관이 2021. 5. 7.기준 22개에 달한다.

(높은 미결수용률) 전체 수용인원 51,348명 중 미결이 17,396명으로 33.8%(’21.4.30.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구속 수사·재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법정구속 증가와 높은 상소율로 미결수용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 2020년 기준 평균 미결수용률은 35.3%로 OECD 36개국 평균 미결수용률(25.4%)보다 10% 정도 높은 수치이며, 그 중 일본이 11%로 최저수용률을 보임

(높은 노역수용률) 현행 노역장 유치제도는 실제로는 노역을 하지 않아도 구금기간이 지나면 출소하므로 유치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노역종료로 출소하는 수형자가 전체 출소자의 평균 30%를 차지하고 있다.

납부능력이 없는 상당수 벌금 미납자에 대해 사회봉사와 같은 대체집행 활용도가 낮고, 지나치게 노역장유치에 의존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 현실적으로 노역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노역 집행 장소가 교정시설로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도 과밀수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극적 가석방 운영) 가석방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 다양한 제한사유로 소극적인 가석방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형법 제72조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 80%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4조에서는 적격심사 시 ① 범죄의 수단 ② 무기형 ③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범의 경우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761,000 ▼176,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7,000
이더리움 3,147,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1,300 ▼220
리플 2,871 ▼15
퀀텀 2,533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714,000 ▼236,000
이더리움 3,143,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1,300 ▼230
메탈 872 ▼9
리스크 499 ▼3
리플 2,869 ▼15
에이다 758 ▼6
스팀 1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69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50,500 ▲10,500
이더리움 3,14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1,280 ▼170
리플 2,870 ▼15
퀀텀 2,548 ▼15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