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체없이 소방서, 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사업주 등 현장관계자가 요구조자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20대 청년 이선호군이 근무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선호군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새로운 업무에 투입됐고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관리자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사고 발생 후 회사 관계자들이 내부 상황 보고에 급급하느라 아무런 신고 없이 이선호군을 방치해 제때 구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구조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신고 의무를 규정했다. 또 해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장에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故이선호군을 추모하며, 구조가 필요한 근로자가 1분 1초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는 일 없이 응급 구조되어, 시간 지체로 근로자의 피해가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주민 의원, 산업현장 사고 발생 신고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08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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