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 명시했는데"...교육부, 연세대에 1년간 신사업 참여 제한 처분

기사입력:2021-06-04 18:59:42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교육부가 연세대학교에 1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집단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지난 2018년 2차 사업 참여 신청 당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내용을 담은 신청서로 최종 선정이 됐음에도 뒤늦게 제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4일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교육부에서 '연세대는 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집단연구 지원사업에 6월 1일부터 1년간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연세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참여해 이를 수행했다. 이어 2018년 2차 사업 참여 신청 당시 연세대는 연구재단에 HK 교원들을 연구소 소속이 아닌 이들이 희망하는 학과로 소송을 변경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해 9월 연구재단은 연세대 국학연구원을 2차 HK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하며 연세대는 국학연구원 HK 교원 6명과 언어정보연구원 HK 교원 5명의 소속을 각 학과로 바꿨다.

교육부와 연구재단 이를 지침 위반으로 판단했다. HK 사업 협약 내에는 HK 교원들이 사업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이들의 소속을 HK 연구소로 두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연구재단은 HK사업을 계속 수행하려면 교원들의 소속을 각 연구소로 되돌리라는 내용의 권고를 보내 연세대는 올 3월 이들의 소속을 연구소로 복귀시켰으나 교육부의 제재 처분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HK 사업에서는 HK 연구소 재직 교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 상 정해져 있던 사안이 존재한다"며 "학과 소속으로 변경한 건 협약 위반으로 판단된다. 연세대에서 신청하는 집단 연구 신규 사업만 향후 1년간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학과 소속으로 되면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연구소 소속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 해임 처분이 된다"며 "2차 사업 신청 당시 교원들을 학과 소속으로 변경하겠다는 뜻을 신청서에 명시했고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기에 문제 없이 승인된 것으로 받아들였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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