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원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부분 및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 A의 상고는 원심판단을 수긍해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 B, N가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되었을 무렵에 그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B, N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원고 B, N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원고 A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A는 1987. 7. 5.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내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는 1987. 7. 6.경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되어 1987. 7. 11.경까지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민주동우회 간사였던 원고 N은 1987. 7. 6.경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되어 1987. 7. 22.까지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받았다.
원고 A가 체포·구금될 당시 가족으로 배우자 원고 B, 자녀 원고 C, D, E이 있었고, 형제 원고 F, G, H가 있었다.
원고 A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고, 1988. 8. 23.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 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 B에 대한 진술조서와 원고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한편 원고 B는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고, 원고 N는 원고 A에 대한 간첩불고지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1987. 8.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 A는 유죄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4재노○○호로 재심을 청구했고, 위 법원은 2015. 12. 8.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재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1. 30.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들은 2018. 5.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손해배상)를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 A, B, N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는 늦어도 원고가 A가 출소한 1995.8.5.경 종료했고,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성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인 1995.8.5.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한 2018.5.30일 소가 제기돼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재심무죄판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8.5.30.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11일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C,D,E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F,G,H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N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2019.5.14.부터 2019.7.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B,N에 대한 불법체포 및 구금 등 수사 경위, 원고 A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 정도, 8년간의 복역에 따른 원고들의 유·무형의 손해, 간첩이라는 오명에 따라 원고 A와 그 가족들이 겪었어야 할 사회적·경제적 편견이나 차별과 그로 인한 정신적고통, 원고 A의 불법구금 및 복역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겪어을 고통, 이 사건 불법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이자 간첩조작 의혹사건이라는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참작했다.
이 사건과 관련, 원고 A는 서울고등법원 2018코○호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위 법원은 2018. 7. 12. 원고 A에게 형사보상금 764,495,2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2018. 7. 25. 확정됐으며, 위 결정에 따라 원고 A는 그 무렵 위 돈을 지급받았다.
2심(원심 2019나2036347)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2일 제1심판결 중,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N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504,800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나아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7년경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B, N를 불법구금하고 원고 N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B, N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원고들로서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 7.경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원고 B의 불법구금 피해자 본인으로서의 위자료 청구 부분과 원고 N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A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 B, N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원고 A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고 B, N가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원고 B, N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원고 A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B, N가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되었을 무렵에 그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B, N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기사입력:2021-06-02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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