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코로나19 양성판정 60대 지인 만난 사실 숨겨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1-06-01 16:10:20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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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5월 26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난 1월 2일 오후 7시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오후 8시경 김해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2020년 12월 31일경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B 식당에서 지인 C를 만났음에도 위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인 C와 접촉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초하 판사는 "역학조사는 추가감염 위험을 예방하여 피고인과 같은 확진자나 그 접촉자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만난 C가 확진판정을 받는 등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 돼 C에 대한 신속한 조기 격리 등 예방조치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확진자를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 진술해 약 4일간 방역공백이 발생하게 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방역당국의 행정 처리나 경찰 수사를 탓하고 있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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