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소가스 질식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명백한 인재"

기사입력:2021-06-01 15:52:55
진보당

진보당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은 6월 1일자 논평을 내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소가스 질식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명백한 인재"라고 했다.
지난 5월 30일 오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이 일하던 컨테이너는 금속 물질을 녹이는 과정에 발생한 슬러지 등을 임시 저장하는 곳으로 현재까지는 ‘질소가스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로 강하게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포항제철소 질식사,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 질식사, LG 디스플레이 공장 질식사 등이 모두 질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유해가스가 있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혹은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 역시 노동자들은 ‘일반 방진방독 마스크’를 쓴 채 작업했다.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안전 조치를 위반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끔찍한 인재가 아닐 수 없다.

고려아연 온련제련소는 애초에 악명 높은 죽음의 사업장이었다.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 비중이 높아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되는 사업장 5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과 2019년 사고 사망 만인율(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이 각각 7.746과 2.213을 기록해 노동부가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사업장’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사망사고를 비롯해 폐기물 매립장 설치 특혜 의혹, 장시간 폐수 측정 데이터 조작 및 공무원 매수 의혹 등 범죄의 온상인 사업장이다. 이곳을 그대로 두면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진보당은 "거듭되는 노동자 사망에 대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질소가스 질식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속수사하고, 노동자·시민이 참여한 특별근로감독 및 노동자 작업중지권 즉각 보장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비상조치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령을 만들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95,000 ▲57,000
비트코인캐시 726,500 ▼1,000
비트코인골드 50,550 ▲350
이더리움 4,71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0,490 ▲150
리플 783 ▼3
이오스 1,257 ▲8
퀀텀 6,12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44,000 ▲125,000
이더리움 4,72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530 ▲160
메탈 2,465 0
리스크 2,514 ▲2
리플 784 ▼2
에이다 717 ▲2
스팀 45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31,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726,500 ▼5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71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430 ▲170
리플 782 ▼2
퀀텀 6,105 ▼15
이오타 37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