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온실가스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을 거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이른바 '탄소세법'에 대한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유연탄·무연탄과 중유, LNG 등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1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30년까지 1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이다.
탄소세법이 시행되면 무연탄은 2022년부터 1㎏ 사용에 119원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세수는 연간 25조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장 의원은 탄소세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취약계층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장혜영 의원, 화석연료 사용 세금 징수 강화 ‘탄소세법’ 논의
기사입력:2021-06-01 14: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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