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화석연료 사용 세금 징수 강화 ‘탄소세법’ 논의

기사입력:2021-06-01 14:36:0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온실가스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을 거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이른바 '탄소세법'에 대한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유연탄·무연탄과 중유, LNG 등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1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30년까지 1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이다.

탄소세법이 시행되면 무연탄은 2022년부터 1㎏ 사용에 119원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세수는 연간 25조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장 의원은 탄소세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취약계층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44.13 ▼63.14
코스닥 1,192.78 ▲4.63
코스피200 933.34 ▼10.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254,000 ▲417,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4,500
이더리움 2,94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090 ▲60
리플 2,056 ▲9
퀀텀 1,37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337,000 ▲425,000
이더리움 2,94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70
메탈 415 ▲5
리스크 189 0
리플 2,057 ▲9
에이다 422 ▲1
스팀 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25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5,000
이더리움 2,94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50 ▼20
리플 2,057 ▲11
퀀텀 1,368 ▲6
이오타 10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