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탄소세법이 시행되면 무연탄은 2022년부터 1㎏ 사용에 119원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세수는 연간 25조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장 의원은 탄소세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취약계층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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