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대상 확대

기사입력:2021-05-28 12:42:18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이미지.(사진=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이미지.(사진=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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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대상자 할인은 탑승일 기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선 10개 전 노선에서 적용하며,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국적항공사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보건의료인 대상으로도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의료법상 의료인, 의료기사 법상 의료기사 및 기타 보건 의료인에게 본인에 한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체크인시 선호 좌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인 대상 특별 좌석지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되는데, 다만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며 “할인대상자는 탑승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경우 의료인 면허증, 의료기관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등 국내 의료기관 혹은 의료계 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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