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콘도에 놀러가 같은과 동기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5-28 11:55:2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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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4월 29일 준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도1822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친구 사이로, 2016년 12월 27일경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과 친구들과 강원도에 있는 콘도에 1박 2일로 놀러가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해 12월 28일오전 6시경 콘도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리,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

1심(2019고단5422)인 의정부지법 박창우 판사는 2020년 7월 3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의 구체성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됨에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주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거나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휴학 후 복학하여 피해자를 마주하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생활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밝히게 됐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이나 조치를 한 바 없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노1700)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당초 A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자던 중 A 그 이불을 가지고 다른 방에 가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불을 달라고 하여 같이 덮고 잠을 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몸을 A가 만진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는 피고인한테서 추행을 당했다는 사건 당일 오전에 숙소 내 개어놓은 이불 옆에서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로 이른바 ‘셀프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과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일명 멀티방(룸카페)에 가서 장시간 함께 있기도 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12. 27.경 이후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까지 거의 2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는 추행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과문에 ‘피고인이 같은 과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고,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 자체가 아닌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같이 이불을 덮고 자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대학 같은 과 친구로서 서로 연애상담을 하는 등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잠이 덜 깬 상황에서 정○○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옆에 누워 자신을 만진 것으로 착각하여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 대하여 휴학을 요구한 외에는 합의를 제안하거나 피고인 측의 합의 요구에 응하는 등의 사정은 없으며, 고소 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동의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로서는 추행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피고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하여 이후 여행 일정에서 피고인과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룸카페에서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사건 당일 일어난 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으로부터 잠결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피고인과 시간을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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