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5월 27일 2013년 말 철도노도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체포영장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피고인(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서울 중구 소재 경향신문사 빌딩(이하 ‘이 사건 건조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은신한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인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선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했다. 사흘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4대3 의견으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양형의견도 쟁점들에 대해 만장일치 또는 다수 의견으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던진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키는 범죄행위”라면서도 “피해 상해를 입힌 행위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상해가 깊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고했다”고 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대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 이를 위해 이 사건 건조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진입하려 한 행위는 각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체포영장(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원심(2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8일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이하 ‘구법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원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구법 조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2020. 3. 31.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구법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헌재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정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사건에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영장없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할 수 없다.
경찰관들이 집행하고 있던 직무는 이 사건 체포영장의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타인의 건조물인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구법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조항은 아니지만,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5-28 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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