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검과 업무협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시행

기사입력:2021-05-27 17:49:4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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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업무 협의로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설계, 직업훈련, 심리상담, 숙식제공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어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생계형 범죄’란 죄명을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생계를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처벌보다는 일정한 직업훈련 교육 등을 받도록 하여 피의자의 생계불안을 해소하여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 사업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다.

보호조건부 기소유예는 △취업지원사업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일반학원 위탁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심리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다양한 보호사업과 연계하여 1:1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참여와 함께 수당,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공단 생활관에 거주를 제공해 생계형 범죄자들이 생계 불안 해소와 재범 방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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