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재판상 화해 간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한바 있는데(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결정), 이 결정도 같은 취지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거나 해직되게 하는 등으로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제청신청인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제청신청인들 중 일부는 이후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
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 지급받았다.
제청신청인들은 2018년 12월 13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 수사관 등의 가혹 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972), 소송 계속 중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광주지방법원 2019카기50079).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5월 28일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심판대상조항)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5·18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5·18민주화운동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 규정 5·18보상법 조항 위헌…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 기사입력:2021-05-27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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