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도4279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파기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 박OO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거나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봤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위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박△△, 박○○에 대한 무고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하여 진술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수송대 원사로 근무하던 박△△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진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박△△의 진술에 의하면, 박△△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박△△은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 박△△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박○○이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 사실에 대해 군대 내에서 쉽사리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에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비위 혐의로 수송대 대장에서 물러나 사실상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1심(2016고단1391)인 청주지법 정현우 판사는 2017년 8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OO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이OO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OO은 항소했다.
2심(2017노1057)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21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초병근무 윤OO에 대한 무고와 식당주인 이OO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과 2015. 1. 8.자 및 2015. 5. 14.자 각 무고의 점은 모두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공군 중령으로 2014. 1. 2.경부터 2014. 5. 6.경까지 공군사관학교 수송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6. 16.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박○○은 공군 하사로 2013. 1.경부터 2015. 5.경까지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소속 부하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던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가 여자 군인이며 향후 장기복무 군인을 희망하여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하므로 상관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8일 오후 11시 10분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이OO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등 부하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했으나 다시 손을 빼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공군사관학교 관사 1동 근처 도로에서 마치 술에 취한 듯이 휘청거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관사 1동 뒤편으로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어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했다.
(무고)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에서 해임되자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해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송대 원사 박△△, 박OO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년 1월 8일경, 2015년 5월 14일경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군사관학교 헌병대대 수사계의 이름을 알수 없는 수사관에게 ,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의 수사관에게 허위의 고소장을 각 제출했다.
(윤OO에 대한 무고) 윤○○은 초병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이 택시의 뒷좌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고, 그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목격한 사실대로 증언했으므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7월 31일경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년 6월 5일경 공군사관학교에서 징계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건 당일 회식을 한 식당 주인 이OO으로부터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OO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OO에게 “2014. 1. 8.경 여자군인을 만진 일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날 내가 택시 앞자리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고 이를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해임처분취소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증인으로 나가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택시로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그로부터 생일 선물로 작은 인형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증언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OO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도록 위증교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부하 위력 추행, 무고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1심 징역 1년 등, 2심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1-05-27 0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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