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4월 29일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해고처분을 하자 피고(주식회사 문화방송)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원심(2019나2039742)인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했다.
1심(2018가합35776)인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2일 피고의 해고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피고에 대하나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일 다음날인 2018년 5월 19일부터 원고의 복직시 까지 월 863만4708원(2015년도에 지급받은 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합계를 평균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문건과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인사이동안을 작성하여 그 중 이 사건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인 B에게 보고함으로써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했고(이하 ‘이 사건 ①징계사유’), 이 사건 인사이동안에 따라 2014년 3월 14일자 인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B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했으며(이하 ‘이 사건 ②징계사유’),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하 ‘이 사건 ③징계사유’)으로 특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①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②, ③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①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민․형사상 불법행위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징계규정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③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04년 12월 20일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문화방송)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했다. 피고는 2012년 12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도국 산하에 취재센터를 설치해 카메라기자가 소속된 정치부 등 부서를 통할하게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MBC영상기자회는 2017년 8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 내부에서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른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문건의 작성자인 원고와 취재센터장이었던 B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고 감사국은 2018년 1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이 사건 문건의 실행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피고 인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 5월 3일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다음 2018년 5월 14일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5월 18일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했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
이 사건 해고처분 통보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격리대상’, ‘방출대상’, ‘주요관찰대상’, ‘회유가능’의 4등급으로 분류해 블랙리스트(이 사건 문건)를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이하 ‘이 사건 인사이동안’)을 B 취재센터장에게 메일로 보고해 결과적으로 실행되게 했다.”는 것이다.
또 “객관적 평가자료나 합리적 근거도 없이 특정 대상에 대한 충성도나 노조성향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전달함으로써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가해지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합리적 인사관리를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대한 해사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직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제3조),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제4조), ‘사규(社規)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제66조)는 피고의 취업규칙 규정 등을 위 통보서에 명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일부징계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5-26 0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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