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0일 연예기획사에 근무함을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2019고단1768)사기죄에 대해 징역 5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과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13년에 피해자 C를 상대로 피해금 6010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무렵의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2015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2일 출소한 후에 누범기간(3년) 중에 나머지 피해자 7명(피해금 합계 7289만1000원)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사기 범행은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계속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을 받은 후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연예기획사에 근무함을 내세우면서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높다. 장기간 재판을 연기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해금 합계 1억3299만1000원 중 55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
(2019고단1768)
피고인(40대)은 2013. 5. 14.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대공원에서, B을 경영하는 피해자 C에게 "가수섭외 행사를 진행하는 D연예기획사 실장이자 방송국 PD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장구를 구입하여 교육청에 납품하면 수익이 상당한데, 돈을 빌려주면 장구를 납품하고 얻은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친의 폐암 치료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교육청에 장구를 납품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8월 20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6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261)
(건어물 배송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월 14일 사천시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상회에서 “울산 MBC 다니고 있다, 지인들에게 설에 선물을 1천만 원 이상씩을 하는데 설 선물로 지인들에게 건어물(쥐포)을 보내 달라, 대금은 추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쥐포 3봉지를 택배로 송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6회에 걸쳐 294만2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택배로 송부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9년 1월 28일 오전 9시 59경 울산 남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 하는 D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급히 300만 원이 필요하여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카드로 앞 전 물품 대금과 함께 결제를 해 주겠다”고 기망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콘서트 입장권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9년 1월 29일 오후 3시 42분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수 L 콘서트 입장권 판매대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 주고 앞 전 물품 대금도 함께 갚아주겠다. 그러니 콘서트 입장권 1장당 9만 원을 하니까 60장 구입 대금 54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속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283)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울산과학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N 콘서트를 6월에 한다.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 500만 원 투자하면 티켓을 다시 팔아서 수익금으로 300만 원 포함 8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해 5월 7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5일경 피해자가 일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 콘서트 행사 준비 하는데 소품(안경, 선글라스)을 구입할 비용과 공항에서 이동할 차량 렌트 비용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콘서트 끝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속여 2차례 카드 2장를 건네받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아 합계 9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20고단739)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3월 6일경 피해자에게 “L 콘서트를 섭외하여 울산에서 개최한다. 티켓을 대량으로 저가에 구입하여 되팔면 차액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해라. 또한 데쌍트 운동화를 대신 구입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고 기망했다.
L 콘서트 관련 업무를 진행한 바도 없고,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대행을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운동화를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8만 원 및 시가 10만9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편취했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1월 1일경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Z 울산콘서트를 주최할 예정이다. 티켓을 대량으로 저가에 구입하여 되팔면 차액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만 원을 편취했다.
(2020고단171)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울산 중구 학성동 울산MBC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A에게 “나는 케이투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울산 MBC에서 가수 AB가 공연을 하게 되어 그 티켓을 대량 확보한 후 팔아서 마진을 남길 계획이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이익금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려 합계 650만 원의 돈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52)
(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2월초순경 피해자 AC에게 “교육청에 장구를 납품하는 일을 한다. 개당 14만 원에 납품하여 22만 원을 받아 수익이 크다. 장구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대금을 빌려주면 2020년 1월초순까지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 해 4회에 걸쳐 합계 299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피해자 AD에게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운영 중이다, Z 공연 표를 사전에 구매해 팔면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2020년 4월말까지 원금에 수익금 20%를 얹어 주겠다”고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연예기획사 근무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40대 징역 1년7월
기사입력:2021-05-25 1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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