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위한 상속공제, 철저한 준비 동반되야…

기사입력:2021-05-24 14:01:19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대부분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에서 정해진대로 하자니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 같고, 절세방법을 찾고자 하니 자칫 범법자로 몰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상속세 중과세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축소나 매각을 불러일으켜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업승계는 단순하게 경영권과 소유권만을 넘기는 작업이 아니라 영업노하우, 경영이념 등의 무형자산까지 다음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승계문제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기에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대표이사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때문에 가업승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가업승계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는 없지만 잘 준비할 경우 세금부담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제도들 중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재산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산이 많을 경우 세부담이 커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대다수 기업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의 조건으로 임대부동산이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업무무관자산 비율, 공제적용요건에 대한 관리와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더불어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같이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가치를 올리는 불필요한 요인들을 정리해야 하고, 주기적이고 객관적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과세리스크를 확인한 후 실행에 옮기는 전략도 필요하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세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달려있다. 무리하게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편법적인 차명주식이나 계좌 등을 활용해 더 큰 과세리크를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형태의 증여나 매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가업승계라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상속세부담으로 기인한 조세장벽으로 인해 기업들의 연구개발의지나 투자, 고용유지 등의 경영상 위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주요 재산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사전 및 분산증여, 수익자산, 미래가치를 감안한 증여계획을 세우는 등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의 법인의 절세전략에서부터 인사노무, IPO, M&A 등 기업의 경영효율화 전략과 CEO의 리스크 관리 등 개인의 재무전략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스톱 토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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