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변사 사건에 한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학 전문가를 검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검시 참여를 의무화해 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범죄 사건 해결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의학자가 직접 검시에 참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며 “다만 현재 국내 법의학 전문가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만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의학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태영호 의원, 변사 사건 법의학 전문가 참여 명문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24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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