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가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민주당은 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문회를 제안한 바 있다
증인 2명·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합의됐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각 1명,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김남주 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실시 계획 의결
기사입력:2021-05-17 1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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