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4월 29일 전학온 피해학생에 대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6475).
G는 2019년 12월 23일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원고가 2019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이전 학교 친구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해 전학온 피해학생(초등생)을 발로 찬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접수(2019-7)한 사안, 빡빡이, 외계인, 바이러스, 가운데 손가락 욕 등의 언어폭력, 그 외 신체 폭력’을 조치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동조 제3항에 따라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피고(교육장)는 2019년 12월 27일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전학조치에 대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위 위원회는 2020년 1월 2일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한 전학,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와 그 보호자는 "이 사건 회의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언어폭력과 그 외 신체폭력 내용을 통지 받지 못해 이 사건 처분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원고는 2019. 12. 1. 피해학생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목적, 원고의 연령, 원고가 자백한 부분도 있는 점, 전학은 가장 중한 처분인 점, 원고는 피해학생을 외계인이라고 놀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햅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원고의 모에게 이 사건 언어폭력과 그 외 신체폭력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그에 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호자 확인서 및 사건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가 2019. 1. 3. 이 사건 회의록을 부분 공개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으로, 위 결정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신체폭력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하굣길에 친구들과 라면 먹으러 가는데, 운동장 축구 골대 가기 전에 누가 발로 가방 아래 엉덩이를 발로 차서 뒤돌아보니 원고였다. 뭐라고 하면서 발로 세게 배도 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학생들이 원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제시된 학교폭력의 유형 중 폭행에 의하여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9. 1. 29.경 피고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접수한 학교폭력 사안(2019-6)에 대하여, 추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2일 후에 피해학생에게 또다시 이 사건 신체폭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원고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지속성, 고의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교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전학온 피해학생 신체폭력 가한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기사입력:2021-05-17 11:52: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018,000 | ▲468,000 |
비트코인캐시 | 648,000 | 0 |
이더리움 | 3,158,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480 | ▲240 |
리플 | 2,841 | ▼7 |
퀀텀 | 2,548 | ▲2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000,000 | ▲439,000 |
이더리움 | 3,158,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500 | ▲270 |
메탈 | 877 | ▲5 |
리스크 | 499 | ▲2 |
리플 | 2,843 | ▼5 |
에이다 | 762 | ▲7 |
스팀 | 16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04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646,500 | 0 |
이더리움 | 3,157,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390 | ▲230 |
리플 | 2,842 | ▼4 |
퀀텀 | 2,520 | 0 |
이오타 | 20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