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사건 당일 대상자는 오전 10시 4분경 부착장치를 훼손했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즉시 인지해 112 신고 후 출동 요청과 관할 보호관찰소에도 이 사실을 알리는 등 훼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동선을 보였다면 법무부가 그때부터 동선을 경찰에 알렸어야 한다’ 보도 관련, A씨의 경우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외출제한명령 시간이 종료되는 오전 6시 이후 주거지에서 벗어나는 행동패턴을 보였고 사건 당일도 평소와 같은 패턴으로 이동해 이상 징후 발견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은「전자장치부착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 4개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A씨가 외출제한명령 시간 이후 주거지를 벗어난 그 자체를 수상한 동선으로 판단해 경찰에 A씨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