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2021-05-13 16:55:48
5월 1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보호관찰소)
5월 1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1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및 전자감독제도의 집행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에 더해 최근 시행된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도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활성화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강화하는 선진형사정책 수단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나인수 회장은 “제주보호관찰소가 재범예방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지 미처 몰랐다. 우리 지방 변호사들이 새롭게 시행된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 청구 활성화를 통해 피고인의 불필요한 구속방지와 방어권보장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주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전자감독이 중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수단으로 활용됨은 물론,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도 활용됨으로써 다양하고 실효적인 기능을 구현하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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