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 출간

기사입력:2021-05-13 11:01:48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을 출간한 박상오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을 출간한 박상오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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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장 내 경쟁은 필수불가결하고, 승부가 언제나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력해 만들어 낸 결과를 손쉽게 빼앗는 경쟁자들을 ‘검은 양’이라 지칭하며 양의 탈을 쓰고 시커먼 속내를 가진 자들로부터 사업을 지켜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변시 2회)가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책은 법률 전문가는 물론, 사업가나 실무자 등이 부정경쟁과 관련한 실제 사건과 직면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부분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책은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구성요건, △영업비밀의 요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전직금지가처분 등), △영업비밀의 관리방안 등의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작년 말 개정돼 올해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소개 및 최근 판례까지도 모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주체∙영업주체를 둘러싼 다툼의 경우 혼동을 초래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박 변호사는 ‘여의도 떡방’ 상호를 예로 들어 ‘여의도’는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떡방’은 떡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인 탓에 상호 자체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했다.

또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에만 해당돼 음료의 온도 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감지테이프, 열감지잉크 등은 이미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상오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불공정한 경쟁이 이대로 방치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집필하게 됐다”며 “사업가 등도 이해하기 쉽게 법률용어들을 최대한 풀어 설명했고, 현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및 사진 등을 다양하게 수록했다”고 책을 발간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오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상사기업송무그룹 소속 파트너 변호사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인 UCLA에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법을 전공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자문위원과 법률신문·메트로 신문 칼럼위원을 지내고 있다.

작년 콘텐츠 관련 서적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을 펴냈고, 라이선스·전속계약(가입계약) 관련 분쟁 등 지식재산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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