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남매 학대·방임· 살인· 아동학대치사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5-08 01:04:5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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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인 3남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던 중, 친부인 피고인 A는 피해자 2(둘째, 생후 5개월경)에게 이불로 전신을 덮어 놓고 방치하여 질식사시키고, 피해자 3(셋째, 생후 9개월경)의 목젖을 20초간 눌러 숨을 못쉬게 한 다음 방치하여 살인하고, 친모인 피고인 B는 남편이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3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울음을 그치게 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장시간 방치해 살인,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친부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3년, 친모인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299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학대행위,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A(친부)는 2016년 9월 14일경 모텔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 2가 잠을 안자고 보채자, 모텔에 있던 크고 무거운 이불로 피해자 2의 전신을 덮어 놓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시켜 살인한 후, 이틀 후 피고인 B(친모)와 공모해 피고인 A의 조부 묘지 앞에 암장하여 사체를 은닉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3일 주거지에서 피해자 3이 작은 방에서 울면서 낮잠을 방해하자, 20초간 피해자 3의 목젖을 눌러 숨을 못쉬게 한 다음 약 2시간 방치해 살인한 후, 다음 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조부 묘지 앞에 암장하여 사체를 은닉했다.

또 피해자 1(첫째)이 피해자 3을 때리거나 밟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자녀들끼리 일부러 싸움을 붙여 영상을 녹화 하는 등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신체적 학대를 일삼았다. 피해자 2, 3이 사망한 이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1과 유원지 및 주차장 등을 전전하면서 차량에서 숙식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방임했다.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했다.
피고인 B(친모)는 피고인 A가 피해자 3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인식했으나,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3의 상태를 장시간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 3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 2, 3의 사체를 은닉했다.

1심(2020고합10,26병합)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기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13일 피고인 A에게 각 살인 무죄, 나머지 전부 유죄(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아동학대치사 무죄, 나머지 전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 A의 물리력행사와 무관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잠이들었다가 코막힘 등으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물리력 행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B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유기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심(2심, 춘천2020노148)인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3년(각 살인포함)에,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아동학대치사 포함)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A에게 10년간, 피고인 B에게 5년간 각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A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원심의 유죄판단 이유) 피고인 A는 기존부터 정신적 질환(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시끄러운 소리에 매우 민감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가 우는 소리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 초기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 2가 보채자 피해자의 전신에 커다란 이불을 덮었고, 피해자 3이 울자 목젖을 눌렀다’는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 B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피고인 A가 공판과정에서 위 범행사실 또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해자 A도 상담기관에서 ‘화가 나면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사실로 피해자 2, 3을 죽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폭력적 행동을 가하여 피해자 2를 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3에 대해 폭력적 행동을 가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장시간 방치한 이상, 아동학대치사의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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