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10월 15일 오후 3시 40분경 양산시에 있는 모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치료가 잘못되어 계속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35)에게 “원장 나와라”, “xx놈아, 개xx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손목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제지당하며 체포되자 화가 나, 이로 H 무릎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돼 석방된 피고인은 2020년 10월 16일 오후 3시경 다시 같은 병원 원무과 사무실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니때문에 내가 경찰서 갔다왔다, XX놈아, 개XX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138cm)을 들고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31)를 향해 위 목발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년 10월 19일 오후 1시 17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와 같은 병원 수납데스크 앞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그 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진단서만 받고 간
(2021고단320) 피고인은 2020년 10월 6일 오후 8시 20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보험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컴퓨터 3대, 프린터 3대, 모니터 9대, 전화기1대, 스캐너 1대 및 화분 1개 등을 발로 차고 던져 파손되게 했다(재물손괴).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E병원에서 병원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손해보험, G, I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해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E병원의 원무부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며, L손해보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