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코로나 백신 보상안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1-05-06 13:51:40
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특히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관리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일반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그 피해에 대하여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백신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접종 행위 등과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부여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백신예방접종 등의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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