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이행한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불량식품’을 군에 납품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체로 규정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각 군은 이 같은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불량업체가 군 급식에 재진입하는 등 장병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원식 의원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군 급식공급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안전한 군 급식 여건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