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억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행

기사입력:2021-05-04 09:38:46
거짓말탐지기 검사.(사진제공=군산보호관찰소)
거짓말탐지기 검사.(사진제공=군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의 출소 이후 위반행동과 성범죄 재범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활용된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 4월 29일 보호관찰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전자발찌 대상자 A씨(41·남)에 대하여 출소 이후 위반 행동 여부 및 성적인 선호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검사로도 불리며, 심리생리 반응(psychophysiological response)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거짓말을 할 때 형성되는 양심의 가책, 탄로에 대한 우려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변동, 또는 범죄관련 정보를 보유할 때 형성되는 기억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생리 반응들을 측정하고 종합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신뢰도는 95%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A씨는 성폭력 범죄로 2012년 5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전자감독 7년,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 수용, 약물치료를 병행하다가 2019년 11월 출소한 후부터 성충동약물치료를 받으며 군산보호관찰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성충동약물치료를 받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반기 1회 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해야 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사전 면담과 예비 검사, 본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보통 2시간 내외가 소요된다. 검사 전 면담에서 검사 및 장비의 원리를 설명한다. 대상자의 정신적, 육체적 제 조건 상태가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심리상태를 조건화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상자의 언어 수준에 알맞고 검사에 유효적절한 질문을 작성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에 들어가면 팔걸이가 있는 특수 제작된 의자에 앉아 몸통과 양손에 검사 장비를 착용한다. 검사관은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유형의 질문을 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대략 3~5초가량 소요된다. 검사가 끝나면 진실을 대답했을 때와 아닐 때의 그래프 파형 변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거짓, 진실, 판단불능(점수 미달), 검사불능 등 결과를 도출한다.

질문 체크리스트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범죄유형, 재범위험 요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보호관찰관과 사전 협의 하에 작성된다. 체크리스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위반행위, 음란물 시청, 성범죄 물색 및 계획, 복역 당사 재소자와의 연락, 빈번한 음주, 발각되지 않은 범죄행위 등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A씨에 대한 검사 항목은 A씨의 과거 범죄 대상, 범죄 방법 등을 추출하여 맞춤형 질문으로 짜여졌다. “출소 이후 보호관찰관에게 발각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출소 이후 한밤중에 남의 집을 몰래 훔쳐본 사실이 있습니까?”, “출소 이후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 일부러 찾아간 일이 있습니까?”, “출소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시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출소 이후 이성인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등의 맞춤형 질문이 이어진다. 대상자는 평가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하게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심리생리검사로 수집된 정보와 생리반응을 종합하여 출소 이후 위반 행동 여부 및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인 선호가 있는 지 등의 평가 보고서를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며, 보호관찰관은 심리생리검사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처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거짓말탐지기 성적 모니터링 결과 A씨는 2019년 11월 출소 이후 아동을 성적 대상물로 상상하거나 아동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성적 선호 대상 평가의 경우에서도 성인여성 외 다른 범주의 성적 선호대상은 확인되지 않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위치에 관한 정보 외에도 범죄 및 위험행동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전제되어야 전자발찌 대상자의 범죄행동을 보다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환경적 측면을 관리․통제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은 심리생리검사로 내면의 심리변화와 위험행동을 사전에 확인, 분석하고, 심리상담전문가는 왜곡된 성인식을 치료․교정하는 상호작용 기제를 확립하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억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는 1921년 미국 경찰관이자 법의학자인 존 라슨이 개발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그래프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서적 반응 때문에 나타난다. 2004년부터 대한민국 검찰청은 심리생리검사(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이란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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