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현행법상 반출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한편,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법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시점을 연장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법 일부개정안은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처리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